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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총정리
5월은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기간, 그리고 소득산정기준, 지급절차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 소득에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에 하나인 일정 소득금액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역시 모든 직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시 1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미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여야함 (이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봄)
*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 사실혼 미포함)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자를 칭합니다. 주민등본상에 동거가족을 말하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함께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엑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이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확인합니다.
(3) 기타요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때,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혼인한자나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종사자일 경우는 202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직사업자 : 수의사, 세무사업, 손해사정인업, 공인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의사업, 변리사업, 기술지도사업, 기술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감정 평가사업, 도선사업, 한약사업, 측량사업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7일 ~ 4월 30일 까지이며 이때 신청할 경우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전신청은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하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5월 1일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났다면 접수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변경 및 취소는 5월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사전신청기간이 끝났는데 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정기신청기간에 해주셔도 무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2020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시 잘못 기재할 경우
- 장려금 신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청할 시 지급받은 장려금은 환수합니다. 또한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이 미지급되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다음은 근로장려금 산정시 감액 및 체남 충당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2억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기한 후 신청할 경우는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장려금을 중복신청할 경우는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차후 총 급여액에 변동이 있어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될 경우 경정금액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총급여액 등 = 근로자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금액
총급여액은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합니다.
5.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Q&A
●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을까?
-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대리운전기사로 근무중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여도 급여를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3.3%)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때 특수직 종사자는 소포배달용역, 퀵서비스기사, 파출용역, 물품배달원, 대리운전원, 중고자동차 셀러, 목욕관리사, 간병인, 수화물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을 뜻합니다.
● 지방자지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 신청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도 202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 네 신청대상에포함됩니다.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와 인적용역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관련 사업소득 장려금 산정시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영사업자는? 저술가, 모델, 가수, 화가, 작곡가, 연예보조, 자문, 성악가, 바둑기사, 배우, 꽃꽃이교사, 봉사료 수취자, 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방문판매사,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자
● 장기요양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인가?
- 장기요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 원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등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 원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교인도 2020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분 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의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장려금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총급여액에 미포함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요건 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0원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