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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기업에 입사했을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며칠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은 필수인데요.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 급여를 못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체결하거나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가 무엇이고 근로계약서 양식에 어떤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계약직), 정규직 불문 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국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1. 신뢰성 확보
근로계약서장성함에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없는 사실 그대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주가 이에 관한 사항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진실에 입각하여 명확하에 작성하되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 기재
근로조건이란 임금 · 안전보건 · 휴가 · 재해보상 · 복리후생시설 ·휴일 · 근로시간 등 기업에서 받는 모든 복리후생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구두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 준수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과 다른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게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시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를 하면서 지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로서의 행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법률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하에 작성되므로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연차,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에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18세미만) 표준근로계약서와 미성년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단시간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외국인근로자 계약서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1부와 농업·어업·축산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가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바로가기를 눌러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링크 클릭 후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자료번호 3667의 표준 근로계약서(7종) 클릭하시면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고용주와 근로자 협의한 근로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근무장소 - 근무를 하기로 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40시간) 내 에서 몇 시간 근로 할지 작성해주세요.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함께 기재합니다.
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합의하여 결정하 여 그 금액을 명기합니다.
만약 상여금,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다면 함께 기재해주세요.
임급 지급일 - 급여날짜를 작성하고 임금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부서 및 직위 - 신입, 경력에 따른 직위 및 부서를 작성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2년간 총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근무날을 기재하며, 주 중 근로하기로 한 날에 만근했을 경우에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정하여 명기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하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재하시고 사업주의 사업체명과 전화번호, 주소, 대표이름, 주소, 연락처, 성명을 적고 근로자역시 주소, 성명,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고 작성요령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와 고용주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