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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병행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텐데요. 제 주변에서는 당일날 아침에 아이돌보미분이 '사정이 생겨 오늘 못나오겠다.'는 통보를 받아 급하게 반차를 쓰는 일도 있었고 직장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제 지인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특히나 미취학아동의 경우 손길이 더 필요하고 변수가 많기 떄문에 부모님의 케어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육아휴직 제도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육아휴직 제도가 더 개선이 되었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조금 더 올랐는데요. 그럼 개정된 혜택과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 중에 원하는 날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실업에 대한 걱정 까지 줄여주면서 가정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사용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1년씩 3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분할 사용은 1회 가능하며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회사에서 받아드릴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1회 사용 그리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자격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사업주가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하며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근로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근로하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개정

 

 

  2020년 육아휴직 개선된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두번째로 사용한 배우자는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수령

- 육아휴직급여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박육아로 인해 육아의 스트레스가 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2월 28일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동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첫번째로 사용한 배우자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150만원)을 지급 받고, 두번째로 아빠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부부 합산 상한액인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서 얼마를 받게될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육아휴직을 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한액인 월 70만원에서 상한액 150만원 사이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신청 4개월차 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때 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데, 역시 하한액인 70만원에서 상한액 120만원 사이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복귀 후에 6개월이 지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며 6개월 분의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직인이 찍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1부를 준비하셔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하시며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한분들도 계실텐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네는 육아휴직 중이나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끝나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당일부터 1개월 동안 매달 신청가능하며 당월에 신청했다면 그 달의 급여는 지급신청을 익월 말까지 해야합니다. 

 

 

 

지급신청은 매월 하지 않고 합산해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도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급되며 1년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 메뉴 > 모성보호 메뉴에 들어가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필요 서류

 

-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회사에서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센터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과 필요한 서류가 동일하니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나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근로를 하며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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