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행복카드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아이가 있는 집안이라면 앞으로 보육료 걱정도 크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보육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아이행복카드인데요. 소득수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겠죠? 오늘은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 신청방법 등 기초부터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이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만 0세 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어린이집 · 유치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부모의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아이사랑카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아이즐거운카드]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서 발급했으며 우리즐거운카드는 nh농협카드와 부산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5년 이후 

 두 개의 카드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통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로 재탄생하며 발급 카드사도 증가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는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광주은행, 신협, 스탄다드차타드은행)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행복카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혜택이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이행복카드 지원 대상

 

● 보육료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 유아학비 : 만 3세 ~ 만 5세 사립 또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 다자녀 지원

 - 다자녀의 경우에는 1개의 카드로 다자녀에 대해 개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발급 받았던 아이사랑카드가 있다면 아이행복카드로 다시 재발급 할 필요없이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신청방법

 

 


● 아이행복카드 신청방법 1 - 온라인

1.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을 신청하여 어린이집 보육비 또는 유치원 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카드발급처 
 - 복지로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7개 카드사 홈페이지

3. 카드발급 
 - 7개 카드사 중 택1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연회비는 무료입니다.  카드관련 문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희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불가능

  (방문 신청만 가능)

 

-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 신청한 사람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미등록 된 장애아의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어린이집 종일형 신청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일 경우

- 가족관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 아이행복카드 신청방법 2 - 오프라인

 

1.  보조금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카드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

3.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 중 택1 , 연회비 없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기 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아도 정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비나 유아학비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 후 카드 발급은 복지로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7개 카드사( KB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할 시?

 - 기관을 변경했을 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변경한 보육료,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아이즐거운카드가 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할까?

 - 기존에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카드 사용기한까지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카드 종류

 

-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택1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는 복지시설 입소아동,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 신용불량자, 아동 단독세대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주민등록상에 아이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도에 따라 발급여부가 정해집니다.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 - 보육료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은 매달 어린이집, 유치원에 방문하여 단말기로 결제합니다. 또는 매월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으며 매월 자동결제도 가능합니다.

 

 

● 방문 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시 부모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결제합니다.

 

● 인터넷 결제

  - www.childcare.go.kr 아이사랑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육료 결제 메뉴를 통해 아이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참고로 아이사랑포털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결제

  - 스마트폰에 아이사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어플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플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ARS 전화결제

 - 1566-0244로 전화걸기 → 아이행복카드 번호,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아동 확인 →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방법 -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는 서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유아학비의 경우 부모가 부담할 금액는 결제 방식으로 지원되고, 정부지원금은 인증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방문인증, 결제 

 - 다니는 유치원마다 분기별로 인증하거나 월별 인증을 하는데, 이는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한지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역기서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활동비는 나중에 청구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ARS 전화 결제

 - 1566-0244로 전화를 걸어 아이행복카드 번호와 카드소유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하고 아동확인을 마친 후 결제를 합니다.

 

인터넷 인증 및 결제

 - 정부부담금 인증은 E-유치원 사이트(www.childschool.moe.go.kr)를 통해 인증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문의처 

 

 

아이행복카드 문의사항은 위의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 그리고 발급받은 카드사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7개 카드사 마다 혜택이 다르니 학부모님께서 헤택 참고하셔서 가장 적합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는 신한, 롯데카드를 많이 발급 받더라구요.

 

 

 

부모의 소득 관계 없이 아이의 나이나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든 발급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행복카드 발급 받으셔서 보육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