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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2020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하셔서 주거복지헤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사회 활동 계층이나 고령자의 주거 불안 계층을 위해 교통시설이 가깝고 편리한 부지에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출퇴근, 통학 시간 단축, 교통 혼잡 해소와 주거비 절감으로 사회 활동 인구의 활동 에너지를 키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2020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조건은 아니나 해당하는 계층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0 행복주택 공급대상 : 일반형

 

 


* 모든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대학생
 - 대학생 : 대학 재학중, 입·복학예정· 혼인 중이 아닌 자
 - 취업준비생 : 대학이나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혼인 중 아닌자

 -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②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자
 - 사회초년생 : 근로소득자 또는 예술인,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기간 합이 5년 이내 이여야 함)

 - 소득기준 : 세대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본인은 80% 이하)

③ 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자
 - 예비부부의 경우 혼인합산기간 7년이내 혼인 예정자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함)

 -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④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65세 이상 (단,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⑤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자( 단,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함)

 

 

2020 행복주택 공급대상 - 산업단지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 행복주택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여야합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기준 월 평균 소득 100%이하인자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2020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2020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의 소득도 고려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기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5,401,814 만원 이하 이면서 총 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의 총 소득이 5,401,814만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지하지 않은 자만 해당됩니다. 청년계층은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4,321,451만원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2억 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청년,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 노인, 취약계층 등 의 비율이 8:2입니다. 행복주택은 교통시설 및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공급물량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계층의 경우에는 16㎡ , 29㎡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실용성 위주로 건축됩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 공간을 일체형으로 만들고 수납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신혼부부형은 36㎡, 45㎡ 로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발코니와 현관, 침실의 수납공간을 넓히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내부공간이 변경이 가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행복주택의 경우 최대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계층의 공급을 늘렸지만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거주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젊은 층은 최대 6년~10년 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청약통장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2020 행복주택 신청은 pc,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거약자의 경우 공사에서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신청방법 (전국기준) 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홈 포털사이트 모집중인 행복주택, 연간공급계획, 입주자 대기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검색하셔도 건축 예정인 행복주택 분양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임차료가 비싸고 젊은 계층의 주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많은 행복주택 건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축 건물로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거는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경쟁률이 높으니 항상 주시하셔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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