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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WHO에서 코로나 19의 펜데믹을 선언하며 정부 역시 국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그 시급함을 받아들여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긴급재난기준 선정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 

 

 

 

가장 큰 틀은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며,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규모별로 지원액이 달라지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이 3가지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단, 소득 하위 70%이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적용 제외 여부를 판별한다고 하며 이 기준은 공적자료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70% 에 해당하는 가구 별 건강보험료 표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기준 88344원,  2인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5200원, 4인 237652원이며. 10인 가구는 519517원입니다.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지역보험료 본인부담금과 혼합본인부담금 참고하셔서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급 지급단위

 

① 가구단위

  - 2020년 3월 29일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봄

    (민법상 가족 아닌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인정)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봄 

 

② 건강보험료 가입이 안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소득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예시

 

- 같은 주소에 살 경우

 

 

 

 

 

4인가구의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직장보험료 합이 237,652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지역보험료의 경우 지역보험료가 254,900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이며, 가구 내에 보험료가 2가지 일 경우 보험료 합이 242,715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른주소에 살경우

 

 

 

다른 주소에 살 경우는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금액은 직장보험료 195,200원 이며, 1인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지역보험료 63,788원 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웝급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얼마를 남부했는지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콜센터는 1577-1000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역별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별개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따로 시도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국가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해졌으나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5월 초 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전 발표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방법이 상이하니 시도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4월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20일 부터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가내난지원금 신청 방법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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