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주변에서 '1년만 버티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모르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게산기를 공유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옛 세대에서는 퇴직금을 못받기도 했었는데요.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은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2010년 12월 1일 이후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인 수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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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