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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했던 퇴직 이력 조회가 바뀌어 하단에 조회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현재 퇴사하셨거나 퇴자 예정중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공과금,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당황함 속에서 구제해 줄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실업급여 인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실 꽤 간단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사예정이시거나 실직 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그 혜택을 누리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준비를 할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직 기간 동안 불안한 생계를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실직 후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본인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본인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했던 과정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 꼭 확인봐야할 조건 첫번째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는 24개월) 동안의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 꼭 확인 봐야할 조건 두번째는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 다닐 의지가 있고 능력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해당이 안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시에도 이직 전에 이직회피에 대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히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할 때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원래 다녔던 회사에서 본인이 퇴직했음을 서류상으로 처리했는지 인데요. 해고나 권고사직 이야기나 나올시 퇴직 후 즉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퇴직처리가 되는것 인데요. 처리가 늦는 회사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곳은 계속 요구를 해야 빨리 처리를 해준답니다. 

퇴직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한데요. 퇴직 처리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본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퇴직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 1월 16일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해졌어요.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입력 하시거나 위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필수로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줘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가장 위의 로그인 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산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일반근로자, 심사청구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개인] > [정보조회] 클릭후에 보험료정보 조회 메뉴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눌러주세요. 

 

 

 

 

 

 

 

 

위의 보험년도 날을 선택해 주시고 회사명을 검색해 주시면 아래의 자료가 첨부가 된답니다. 근로자 정보에서 퇴직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인- 정보조회 또는 개인-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관할센터 방문

 

 

위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과정에서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교육은 순서 상관 없으니 하고 싶으신거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날짜로 부터 12개월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빠른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하기

먼저 구인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접속해 주세요. 워크넷 사이트 역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탭 화면입니다.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www.work.go.kr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회원이라면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위 메뉴에서 체크사항을 표기해주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장성하여 첨부해주세요. 작성이 다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 완료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됐다면 왼쪽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에 개인 고유의 워크넷 구직번호가 뜨면서 '회원님의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답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됐다면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먼저 방화벽 설치를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 설치를 해야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3. 동영상 교육 신청하기

 

거의 다 끝나갑니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 돌아오셨나요? 

다음 다시 고용보험 메인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왼쪽 중간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으로 들어가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빨간박스의 [동영상 시청]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이내로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강의는 약 1시간으로 중간에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동영상을 그냥 방치한 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4.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접수가 남았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끝난 후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문까지 완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1~4주 주기로 신청한 날짜에 관할센터에 방문하시어 아직 실업중임을 밝히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처음 관할센터 방문시 인터넷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금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알아볼게요. 2019년 10월 1일 부터 수급기간 조정액이 변경되었는데요. 

개정전 지급일은   90일 ~240일 동안 지급하고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였다면

개정후 지급일은 120일 ~ 270일 동안 지급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일과, 평균 임금이 50%에서 60%으로 10% 상향 조정되었네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어떻게 지정되는 걸까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개인의 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꼭 관할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알고 가면 방문했을 때도 직원분의 말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모쪼록 재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기

2020/02/06 - [생생정보]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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