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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한 방법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사를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것이 4대 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 보험 4가지를 일컫는 말로 크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자가 실직하게 될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기간동안 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간편하지만 신청 후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일까요? 실업급여 신청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미리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지급액, 지급 기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1일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는 퇴사날짜의 나의 만나이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시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액
계산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전 월급이 정확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월급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략적인 추정 금액을 알고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참고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최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헙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상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 최대 270일 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2019.10.1이전은 최소 90일~ 최대 240일)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나의 예상 실업급여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링크된 사이트 왼쪽 메뉴에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나의 실업급여가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 2020/02/05 - [생생정보]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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