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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2020. 3. 13. 00:02

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요인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은 나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갑작스럽게 급여를 받지 못하니 생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실업급여 조건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다시 취업할 때 까지 일정 기간동안 작게나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실업을 한다면, 당장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겁니다. 다른 직장도 조사해야 하고 거리와 여러 복지등 알아봐야 할게 많겠죠. 하지만 더욱 급한것은 생계입니다. 사람마다 숨만 쉬어도 한달에 나가야 하는 기본 생활비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라면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가족을 부양 중인 가장이나 은행으로 부터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걱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에서 짤렸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무래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재직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채 실직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또 무조건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현 직장에서 180일을 못채우고 나왔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이후직장 사이의 공백이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직장에서 180일을 못채우고 나온경우에도 전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정확한 안내를 위해 관할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2.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당한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 직장에서 스스로 나오거나 학업 등 새로운 일을 배우려는 등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답니다. 

 

관할센터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 중 한가지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 서류의 내용에 퇴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3.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이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후 생각할 일이긴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본인이 재취업 의사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 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도 안하는데 정부에서 직장 다닐 때 월급을 어느 정도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사이트에 보면 구인글에 '실업급여 목적으로 지원한 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력서만 넣은 채 연락두절이거나 또는 면접을 참석하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실업급여를 받고자 이력서만 낸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뽑고자 구인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구인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데요. 

 

 

 

1) 채용 당시 합의되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은 경우

 

2) 임금체불

  - 월급을 2개월동안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스스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질병

 - 질병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질병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발령

 - 갑작스럽게 기존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 ( 회사 - 집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이여야함) 에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5) 주 52시간 초과근무

 - 노동법에는 주52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스스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7)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8)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할 경우

 -회사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

 -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거나 인사적체 등 이와 관련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직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사한 경우

11) 체력부족,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각 등 감각의 감퇴, 질병,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12) 출산, 임신,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13) 병역의 의무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14) 정년 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15) 그 밖의 근로자와 회사의 형편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상황은 관할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관련 서류 증빙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했던 퇴직 이력 조회가 바뀌어 하단에 조회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현재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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